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행정에 공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위법하기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 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정은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법원의 위법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월정리 해녀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증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월정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며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월정리 해녀회가 공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묵살하고 님비 여론을 조장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색당은 제주도정을 향해 "이번 법원의 판단을 시점으로 편법 행정, 위법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가며 위법하게 진행해왔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차량을 몸으로 막기 위해 거리에 나선 지역주민들
한편, 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가 지난해 6년 만에 재개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전날(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제주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문화재청 심의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처음 개설됐었다가 2014년 기존의 두 배인 1만 2,000톤으로 증설됐습니다. 이후 2017년에 다시 두 배인 2만 4,0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반발로 수년간 공사가 표류해왔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훼손 문제와 해양 오염에 따른 해녀 등의 생존권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증설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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