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측이 본인에 제기된 '규격 위반 선거홍보물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대림 예비후보 쪽 김광현 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즉각적으로 홍보물의 집배송을 중단시켰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하며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대변인은 "선거사무소는 제주시선관위와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관련해 일주일간 검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전자신고서를 통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제주시선관위의 발송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제주시 갑 선구에 출마한 같은 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이날 오전에 제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당내 경선운동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제작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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