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특별정비구역 법정 상한 150%까지 용적률 확대
재건축, 재개발 추진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주 택지개발지구에도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넘게 지난 100만㎡ 이상 단일지구입니다.
■ 제주는 일도지구·연동지구·서호지구
다만 이번 시행령은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도심·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제주에선 제주시 일도지구·연동지구, 서귀포시 서호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은 전국 108개 지구입니다. 이는 특별법 입안 당시 51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일도지구는 1994년 준공됐습니다. 면적은 109만1,735㎡ 규모입니다. 제주에선 유일하게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합니다. 연동지구는 2000년 준공됐고, 94만8,816㎡입니다. 1992년 준공된 서호지구는 97만8,421㎡ 면적입니다.
연동지구, 서호지구는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 택지를 포함시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추진 조건 완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2개 주거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조건 아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을 땐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인데,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정비구역 법정 상한 150%까지 용적률 확대
재건축, 재개발 추진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주 택지개발지구에도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넘게 지난 100만㎡ 이상 단일지구입니다.
■ 제주는 일도지구·연동지구·서호지구
다만 이번 시행령은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도심·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제주에선 제주시 일도지구·연동지구, 서귀포시 서호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은 전국 108개 지구입니다. 이는 특별법 입안 당시 51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일도지구는 1994년 준공됐습니다. 면적은 109만1,735㎡ 규모입니다. 제주에선 유일하게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합니다. 연동지구는 2000년 준공됐고, 94만8,816㎡입니다. 1992년 준공된 서호지구는 97만8,421㎡ 면적입니다.
연동지구, 서호지구는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 택지를 포함시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추진 조건 완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2개 주거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조건 아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을 땐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인데,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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