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맘스터치에 시정 명령
맘스터치, 가맹점주 상대로 형사고소 등
모두 무혐의 결론 나.. 공정위 "부당 행위"
‘본사(맘스터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시정명령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특히 맘스터치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갑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우편물에 적힌 내용인데,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2021년 3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한 것입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맘스터치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맘스터치 입장이었습니다. 점주협의회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활동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맘스터치의 행위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벌인 일이라고 판단해 제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맘스터치, 가맹점주 상대로 형사고소 등
모두 무혐의 결론 나.. 공정위 "부당 행위"
‘본사(맘스터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시정명령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특히 맘스터치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갑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우편물에 적힌 내용인데,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2021년 3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한 것입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맘스터치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맘스터치 입장이었습니다. 점주협의회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활동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맘스터치의 행위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벌인 일이라고 판단해 제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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