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5~8일 이자 등 환급
별도 신청 없어, ‘피싱’ 유의
중소금융권, 3월 말부터 시행
“수혜 대상 한계, 박탈감도”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음 주부터 평균 80만 원꼴로 이자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188만 명에게 평균 80만 원씩 모두 1조 5,000억이 지급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연 5~7%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환급액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자 환급 5일부터 개시.. “1인 평균 80만 원”
우선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이자로 부담한 금액 중 금리 연 4%를 넘는 몫의 90%를 환급하는데, 총 환급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최초 환급 때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까지 납부한 이자분을 이 기간 돌려받고, 나머지 1년까지 올해 납부하는 이자는 분기별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림)
일부 은행(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뱅크)은 감면율과 이자 환급 한도가 하향 조정돼 이자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은행이 이자 환급 대상 차주를 추려 환급을 진행합니다. 1일부터 7일 사이 대상자에게 문자 등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때문에 환급 신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건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며 금융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저축銀 등 2금융권.. 3,000억 ‘캐시백’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등 40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는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 이자가 환급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 시행할 방침입니다.
■ 수혜 폭 ‘제한적’.. “상대적 박탈감 등 우려”
다만 이같은 대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전시성’, ‘생색내기’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 등에만 쏠려 급여소득자들의 박탈감을 더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2금융권 이자 환급만 해도 실질적인 수혜 폭이 크진 않아 효과가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국가 재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데서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과 정책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고민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별도 신청 없어, ‘피싱’ 유의
중소금융권, 3월 말부터 시행
“수혜 대상 한계, 박탈감도”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음 주부터 평균 80만 원꼴로 이자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188만 명에게 평균 80만 원씩 모두 1조 5,000억이 지급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연 5~7%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환급액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자 환급 5일부터 개시.. “1인 평균 80만 원”
우선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이자로 부담한 금액 중 금리 연 4%를 넘는 몫의 90%를 환급하는데, 총 환급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최초 환급 때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까지 납부한 이자분을 이 기간 돌려받고, 나머지 1년까지 올해 납부하는 이자는 분기별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림)
일부 은행(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뱅크)은 감면율과 이자 환급 한도가 하향 조정돼 이자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은행이 이자 환급 대상 차주를 추려 환급을 진행합니다. 1일부터 7일 사이 대상자에게 문자 등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때문에 환급 신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건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며 금융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저축銀 등 2금융권.. 3,000억 ‘캐시백’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등 40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는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 이자가 환급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 시행할 방침입니다.
■ 수혜 폭 ‘제한적’.. “상대적 박탈감 등 우려”
다만 이같은 대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전시성’, ‘생색내기’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 등에만 쏠려 급여소득자들의 박탈감을 더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2금융권 이자 환급만 해도 실질적인 수혜 폭이 크진 않아 효과가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국가 재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데서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과 정책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고민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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