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시 압수한 필로폰 (사진, 윤인수 기자)
4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을 제주에 밀반입하던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12킬로그램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차 포장지에 필로폰을 나눠 포장해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확인된 필로폰은 시가 4백억 원 상당으로 제주공항 필로폰 밀반입 가운데 역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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