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오늘(1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골자로 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사 중단은 무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제주자치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판결에 대한 분석 후 항소 절차를 밟겠다. 1심 패소로 공사를 중단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위법해 아예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부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구와 관련해 마을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오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2배 늘리는 증설 계획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처리용량을 2배 증설하는 공사를 강행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 동굴만 기재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과거 증설 계획에 대해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았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사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리용량이 2배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증설 계획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 월정리 해녀회,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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