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을 두다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5년 실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었었다며 외부 침입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부인의 범행이라면 피해자만 살해하고 A씨를 살려뒀을 가능성이 극히 적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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