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보호 '사각지대'
5인 미만이면 맘대로 해고 가능? '경종'
"사업자등록증 달라도 사실상 동일 업체
판단되면 5인 이상 기준 적용"
제주 특성상 영세 사업장 ↑.. 유사 사례 적지 않을 듯
노동위 "권리 찾기 적극적 나서주길" 당부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한 독립된 사업체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한 사업장처럼 이뤄지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노동자 수를 합해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판단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구제신청 권한 자체가 없었던 노동자가 구제됐습니다.
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제주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노동자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 최근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일했던 곳은 제주시 동(洞)지역에 있는 한 식품제조업체(B업체)입니다.
본래 서귀포시에 있는 음식점(C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정작 채용돼 일하게 된 곳은 B업체였습니다.
두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등록증상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B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점격인 C업체로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B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C업체로 운반하는 힘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것이 지난해 8월 중순. A씨는 업무 중 발목을 다쳐 출근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아 그달 말 해고됐습니다.
해고 통보는 업체 대표의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다른 노동자로부터 구두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치료도 자비로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B업체와 C업체 각각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이었는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의무(위 법 27조, 28조) 등 모든 노동자 관련 권리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 역시 "노동자는 B업체에 채용됐고 B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동위가 이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동위는 "사용자가 두 개의 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위는 이 판단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를 7명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용자가 행한 채용공고상 채용자 명의와 실제 근무장소가 다르고, 급여지급도 실제 근무한 사업장(B업체)이 아닌 다른 사업장(C업체) 명의로 지급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인사노무 관리나 재무회계가 하나의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됐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부당해고로 판단이 내려지면 직장 복직과 해고로 노동자가 손해를 본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사용자 측과 합의를 보고 복직없이 해고기간(9~12월) 동안의 임금상당액 1천만 원가량을 업체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위는 제주도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은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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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면 맘대로 해고 가능? '경종'
"사업자등록증 달라도 사실상 동일 업체
판단되면 5인 이상 기준 적용"
제주 특성상 영세 사업장 ↑.. 유사 사례 적지 않을 듯
노동위 "권리 찾기 적극적 나서주길" 당부
음식점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한 독립된 사업체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한 사업장처럼 이뤄지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노동자 수를 합해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판단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구제신청 권한 자체가 없었던 노동자가 구제됐습니다.
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제주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노동자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 최근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일했던 곳은 제주시 동(洞)지역에 있는 한 식품제조업체(B업체)입니다.
본래 서귀포시에 있는 음식점(C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정작 채용돼 일하게 된 곳은 B업체였습니다.
두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등록증상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B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점격인 C업체로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B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C업체로 운반하는 힘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것이 지난해 8월 중순. A씨는 업무 중 발목을 다쳐 출근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아 그달 말 해고됐습니다.
해고 통보는 업체 대표의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다른 노동자로부터 구두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치료도 자비로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B업체와 C업체 각각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이었는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의무(위 법 27조, 28조) 등 모든 노동자 관련 권리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 역시 "노동자는 B업체에 채용됐고 B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동위가 이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동위는 "사용자가 두 개의 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위는 이 판단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를 7명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용자가 행한 채용공고상 채용자 명의와 실제 근무장소가 다르고, 급여지급도 실제 근무한 사업장(B업체)이 아닌 다른 사업장(C업체) 명의로 지급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인사노무 관리나 재무회계가 하나의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됐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부당해고로 판단이 내려지면 직장 복직과 해고로 노동자가 손해를 본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사용자 측과 합의를 보고 복직없이 해고기간(9~12월) 동안의 임금상당액 1천만 원가량을 업체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위는 제주도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은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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