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달 공포·시행
재산 기본 공제금액 5000만→1억 확대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산 기본 공제금액 5000만→1억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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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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