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 15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제주시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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