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악범 사형 구형 잇따르지만
법원, 신중해야 한다며 징역만 선고
국민들 사형제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헌법재판소, 현재까지 사형은 합헌
그러나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 전무
헌재서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 검토[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2022년 12월 제주에서 유명 식당 대표의 재산을 노리고 3명의 일당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남성부터 이를 실제 실행한 부부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죠.
제주지방검찰청은 범행을 사주한 남성과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검찰은 사형 구형하고 있지만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도 불립니다. 법은 있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
이들에게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것을 검찰이 요청했지만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들 강력 범죄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뭘까요.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밖에도 법원은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목숨을 박탈할 정도의 양형 요건이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불안정한 유년 시절 등도 고려됐습니다.
■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검찰은 사형 선고를 요청하고,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모습. 피해자만 울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들은 사형 제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린 두 번의 판결은 모두 합헌. 사형 제도는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해도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사형 제도로 발생하는 범죄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 볼 수 없다"
이 같은 과거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2019년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수년째 결론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올 상반기 안에 사형 제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 여론은?
여론은 사형제 유지에 힘이 실립니다. 2022년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은 ‘사형제 유지’ 에 찬성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언제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제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흉악범에 대한 중벌이 추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신중해야 한다며 징역만 선고
국민들 사형제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헌법재판소, 현재까지 사형은 합헌
그러나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 전무
헌재서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 검토[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가운데)
2022년 12월 제주에서 유명 식당 대표의 재산을 노리고 3명의 일당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남성부터 이를 실제 실행한 부부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죠.
제주지방검찰청은 범행을 사주한 남성과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검찰은 사형 구형하고 있지만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도 불립니다. 법은 있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
이들에게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것을 검찰이 요청했지만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들 강력 범죄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뭘까요.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밖에도 법원은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목숨을 박탈할 정도의 양형 요건이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불안정한 유년 시절 등도 고려됐습니다.
■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검찰은 사형 선고를 요청하고,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모습. 피해자만 울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들은 사형 제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린 두 번의 판결은 모두 합헌. 사형 제도는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해도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사형 제도로 발생하는 범죄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 볼 수 없다"
이 같은 과거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2019년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수년째 결론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올 상반기 안에 사형 제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 여론은?
여론은 사형제 유지에 힘이 실립니다. 2022년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은 ‘사형제 유지’ 에 찬성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언제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제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흉악범에 대한 중벌이 추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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