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활-3개 행정구역 대안 수용
시장, 시의원 선출에 법인격 부여 추진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적용 목표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6일) 제주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뭐가 바뀌나.. 제주도민이 직접 시장, 시의원 뽑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제주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법인격이 부여돼 책임행정을 실천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합니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제주자치도 구상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자치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연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 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올 하반기쯤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협의와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돼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장, 시의원 선출에 법인격 부여 추진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적용 목표로
오늘(6일)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6일) 제주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뭐가 바뀌나.. 제주도민이 직접 시장, 시의원 뽑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제주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법인격이 부여돼 책임행정을 실천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합니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제주자치도 구상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 부현일 기자)
■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자치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연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 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올 하반기쯤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협의와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돼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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