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지지 호소 문자에 피로감
개인정보 휴대전화 번호 유출 우려
법에 휴대전화 수집 방법 규정 없어
예비후보 연락처 스팸 신고 촌극도
"제주에 살고 있는데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지지 호소 문자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일일이 차단하는 것도 일이네요."
4·10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전화와 문자에 제주도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제주에선 한 예비후보의 유선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분류되는 촌극까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 제주도민인데...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가 문자를?
제주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잇따라 전남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문자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관련이 없는데도 예비후보들이 보낸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일이 차단하는 것도 일이다. 너무 많이 와서 귀찮을 정도고, 심지어 짜증까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연락이 불법은 아니지만 총선 때만 되면 유독 울리는 휴대전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상 120일 전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전화나 문자 유세가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문자는 더 많아집니다.
수신 거부 방법을 설명하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각 지역의 각종 모임과 동호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분별하게 확보된 연락처가 공유되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전화번호 수집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예비후보 연락처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여기 유권자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연락처를 스팸 신고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고 예비후보 측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명절 인사 등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녹음한 음성 메시지 등을 발송했다. 그런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권자 중 일부가 (고 예비후보 연락처를) 스팸으로 등록해서 다른 유권자에게마저 보이스피싱 스팸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예비후보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는 ‘게임, 도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유선전화번호는 ‘검찰,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고 예비후보는 이 같음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스팸 해제까지 요청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서 스팸으로 등록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총선 예비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철학 등을 알리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심각한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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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휴대전화 번호 유출 우려
법에 휴대전화 수집 방법 규정 없어
예비후보 연락처 스팸 신고 촌극도
"제주에 살고 있는데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지지 호소 문자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일일이 차단하는 것도 일이네요."
4·10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전화와 문자에 제주도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제주에선 한 예비후보의 유선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분류되는 촌극까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민 A씨가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지지 호소 문자
최근 제주도민 A씨가 서울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명절 인사 문자
■ 제주도민인데...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가 문자를?
제주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잇따라 전남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문자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관련이 없는데도 예비후보들이 보낸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일이 차단하는 것도 일이다. 너무 많이 와서 귀찮을 정도고, 심지어 짜증까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연락이 불법은 아니지만 총선 때만 되면 유독 울리는 휴대전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상 120일 전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전화나 문자 유세가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문자는 더 많아집니다.
수신 거부 방법을 설명하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각 지역의 각종 모임과 동호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분별하게 확보된 연락처가 공유되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전화번호 수집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
■ 예비후보 연락처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여기 유권자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연락처를 스팸 신고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고 예비후보 측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명절 인사 등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녹음한 음성 메시지 등을 발송했다. 그런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권자 중 일부가 (고 예비후보 연락처를) 스팸으로 등록해서 다른 유권자에게마저 보이스피싱 스팸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예비후보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는 ‘게임, 도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유선전화번호는 ‘검찰,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고 예비후보는 이 같음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스팸 해제까지 요청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서 스팸으로 등록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총선 예비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철학 등을 알리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심각한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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