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일주일 만 접수 1만 건 육박
구입자금 2조 945억·전세 3,820억
대환 용도 65%.. “금리 부담 영향”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4,700억 원이 접수되면서 흥행몰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이달 4일까지 모두 9,631건·2조 4,765억 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해 출산한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 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 원입니다. 금액 기준 대환이 65%, 신규는 20%를 차지했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 원으로 이 역시 대환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시 첫날인 29일에는 대기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신청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할 것”이라면서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입자금 2조 945억·전세 3,820억
대환 용도 65%.. “금리 부담 영향”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4,700억 원이 접수되면서 흥행몰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이달 4일까지 모두 9,631건·2조 4,765억 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해 출산한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 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 원입니다. 금액 기준 대환이 65%, 신규는 20%를 차지했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 원으로 이 역시 대환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시 첫날인 29일에는 대기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신청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할 것”이라면서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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