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기부금을 낸 당시 총선 출마 예정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당시 총선 출마 예정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기부 당시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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