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 내장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나눠 육가공 업체에 보내집니다.
이렇게 절반 형태로 잘라낸 돼지고기를 일명 이분도체라 부릅니다.
이런 이분도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다른 지역산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분도체를 제주에서 부위별로 가공하면 제주산으로 오인하거나 둔갑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5일부터 이 지침을 삭제하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지 1년 6개월만에 정책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번 결정에 생산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도체의 경우, 많은 축산 차량이 오고가는 다른 지역 도축장에서 직접 제주로 들여오는 만큼,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아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의 방역망이 뚫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번 지침 변경 과정에서 가축 방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생산자 단체와의 별다른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겁니다.
김재우 (사)대한한돈협회 제주자치도협의회장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 것을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돼지가 제주지역 가공공장으로 들어오고, 제주 축협의 도축장에서 잡은 것도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차량에서 교차 감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자치도는 사전 반입 신고와 입도 과정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며 방역상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물량이 들어오는 만큼, 방역심의위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하루 도축되는 물량은 3천6백 마리에서 4천 마리 가량.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위별 포장 형태의 물량은 하루 20마리 수준이지만, 이번 조치로 반입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지역 생산자 단체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자치도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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