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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가 타 지역 돼지고기 냉장육 반입 허용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원산지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분도체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 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 4천톤으로,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의 0.82% 수준이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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