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브랜드, 13개 제품 비교
압박·내구성 따라 차이 빚어
가격 많게 20배까지 “기능차”
일부 알레르기성 염료 기준치↑
일반 의류 또는 의료기기 용도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는 압박스타킹 일부 브랜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염료가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품별 기능이나 내구성 편차가 적잖은데다 심지어 수십 배 가격 차까지 보이기도 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스타킹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높은 스타킹 브랜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노멀라이프, 댑, 마른파이브, 미즈라인, 비너스, 비비안, 비와이씨, 원더레그, 플레시크, 센시안 등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입니다. 확인 결과 압박스타킹은 제품별로 피복압, 파열강도 등 주요 기능과 내구성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13개 중 7개 제품은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 반면, 나머지 6개 제품은 각각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 압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구성에선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파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가격 차이가 최대 20배 정도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스타킹 중 ‘V’사 제품이 3만 5,000원이었던 반면, ‘M’사 제품이 1,800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해당 스타킹은 모두 발목부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는 스타킹으로 기능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유통되는 압박스타킹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N’사의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 3종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해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도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종합지원 사이트인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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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내구성 따라 차이 빚어
가격 많게 20배까지 “기능차”
일부 알레르기성 염료 기준치↑
일반 의류 또는 의료기기 용도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는 압박스타킹 일부 브랜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염료가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품별 기능이나 내구성 편차가 적잖은데다 심지어 수십 배 가격 차까지 보이기도 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스타킹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높은 스타킹 브랜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노멀라이프, 댑, 마른파이브, 미즈라인, 비너스, 비비안, 비와이씨, 원더레그, 플레시크, 센시안 등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입니다. 확인 결과 압박스타킹은 제품별로 피복압, 파열강도 등 주요 기능과 내구성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개 중 7개 제품은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 반면, 나머지 6개 제품은 각각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 압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구성에선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파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가격 차이가 최대 20배 정도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스타킹 중 ‘V’사 제품이 3만 5,000원이었던 반면, ‘M’사 제품이 1,800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해당 스타킹은 모두 발목부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는 스타킹으로 기능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유통되는 압박스타킹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N’사의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 3종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해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도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종합지원 사이트인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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