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피하려 갓길 운전 얌체족 기승
3개월 계도 후 5월 20일부터 본격 단속
450m 구간 무인단속장비 24시간 운영
제주시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길가장자리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구간은 출, 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긴급차량 외에는 주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을 피하려 불법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치경찰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3개월간 홍보, 계도를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을 불법 운행하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적용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월 계도 후 5월 20일부터 본격 단속
450m 구간 무인단속장비 24시간 운영
제주시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길가장자리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구간은 출, 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긴급차량 외에는 주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을 피하려 불법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치경찰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3개월간 홍보, 계도를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을 불법 운행하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적용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애조로 갓길 주행 단속 장비 설치 위치도 (사진, 제주자치도)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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