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들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고, 2심 법원은 개별 건축주인 민간사업자에게 부과 처분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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