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복지부, 소재 불분명 아동 경찰 수사의뢰
정부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500명이 넘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2010~2014년생 아동이 9,6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54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됩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중 64.0%인 6,248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동들은 원가정 양육(2,036명), 입양(3,714명), 시설입소(275명), 친인척 양육(208명), 가정위탁(15명) 등의 형태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4.9%)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건은 339(3.5%)건이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모두 2,547명(26.5%)에 달했습니다.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지부, 소재 불분명 아동 경찰 수사의뢰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정부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500명이 넘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2010~2014년생 아동이 9,6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54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됩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중 64.0%인 6,248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동들은 원가정 양육(2,036명), 입양(3,714명), 시설입소(275명), 친인척 양육(208명), 가정위탁(15명) 등의 형태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4.9%)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건은 339(3.5%)건이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모두 2,547명(26.5%)에 달했습니다.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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