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739명.. 전년 대비 45% 증가
교육장 추가 개설, 도내 8곳서 이수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인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739명으로, 전년(3,265명)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해 토산2리 사무소, 성산읍 노인복지회관 등에 교통안전교육장을 추가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제주시청 열린교육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등 도내 8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나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치매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계기로 본인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운전능력을 엄격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 발급 수수료 10%를 할인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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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추가 개설, 도내 8곳서 이수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인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739명으로, 전년(3,265명)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해 토산2리 사무소, 성산읍 노인복지회관 등에 교통안전교육장을 추가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제주시청 열린교육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등 도내 8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나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치매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계기로 본인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운전능력을 엄격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 발급 수수료 10%를 할인 중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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