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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건강검진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2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접수는 다음달 중 진행할 예정이고,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격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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