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건 추가 인정.. 전체 ‘1만 2,928건’
피해자 40살 미만 74%.. 30대 > 20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8,243건 몰려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추가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누적 피해자는 1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기 피해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주로 20대와 30대로, 40살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입니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은 논의된 38건 중 16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 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1만 2,928건으로,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3,339건(25.8%)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46건(21.2%), 인천 2,158건(16.7%), 대전 1,570건(12.1%), 부산 1,410건(10.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인천에서만 4,904건(37.9%)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했고, 더 범위를 넓혀 보면 수도권에 63.7%(8,243건)가 몰렸습니다. 제주는 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살 미만으로, 20대가 3,291건(25.45%), 30대가 6,204건(47.99%)로 10명 중 7명이 40살 미만인 ‘2030’ (73.45%)로 나타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임차인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40대가 1,970건(15.24%), 50대가 916건(7.08%)으로, 5명 중 1명 꼴 나타나는 등 ‘4050’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도 402건(3.11%), 70대도 144건(1.11%)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5,670건(43.86%), ‘1억 원~2억 원’ 4,786건(37.02%), ‘2억 원~3억 원’ 2,068건(16.00%) 등 전체 96.88%가 3억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 거주가 많았고 다가구(16.0%)도 상당수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장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ㅁ녀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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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0살 미만 74%.. 30대 > 20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8,243건 몰려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추가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누적 피해자는 1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기 피해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주로 20대와 30대로, 40살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입니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은 논의된 38건 중 16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 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1만 2,928건으로,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3,339건(25.8%)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46건(21.2%), 인천 2,158건(16.7%), 대전 1,570건(12.1%), 부산 1,410건(10.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인천에서만 4,904건(37.9%)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했고, 더 범위를 넓혀 보면 수도권에 63.7%(8,243건)가 몰렸습니다. 제주는 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살 미만으로, 20대가 3,291건(25.45%), 30대가 6,204건(47.99%)로 10명 중 7명이 40살 미만인 ‘2030’ (73.45%)로 나타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임차인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40대가 1,970건(15.24%), 50대가 916건(7.08%)으로, 5명 중 1명 꼴 나타나는 등 ‘4050’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도 402건(3.11%), 70대도 144건(1.11%)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5,670건(43.86%), ‘1억 원~2억 원’ 4,786건(37.02%), ‘2억 원~3억 원’ 2,068건(16.00%) 등 전체 96.88%가 3억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 거주가 많았고 다가구(16.0%)도 상당수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장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ㅁ녀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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