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을 죽인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영아를 질식시킨 뒤 사체를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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