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행’ 공항, 기존 5곳 → 7곳 늘어
제주·양양 추가 “지방 운수권 확대”
몽골 노선 주 15회 → 주 24회 운행
대형 기종 편성·공급석 확대 등 기대
해마다 수요가 늘고 있는 몽골행 하늘길이, 제주 등 지역 공항 중심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2009년 19만여 명이던 한국과 몽골 항공 수요는 2019년 4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줄어들었던게,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운수권이 배분되면서 2022년 32만 명으로 다시 늘고, 지난해 65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양국 수요 교류 확대 추세에 따라 한·몽골 양국이 지속적인 항공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을 만들고, 운항 기종 제한없이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의 노선과 횟수도 증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수권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몽골행 항공기가 출발하는 한국의 국제공항을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 부산(김해), 대구, 청주, 무안에 제주, 양양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두 공항에서 몽골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운수권 심의를 거쳐 운항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김해공항에서의 몽골행 항공편 운항을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청주, 무안은 주 3회가 유지되며, 제주와 양양에는 주 3회씩의 운항 횟수가 부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주 15회였던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은 주 24회로 확대됐습니다.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에 적용되던 ‘200석 이하’ 항공기 기종별 좌석 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인천발 노선에는 투입 기종 제한이 없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서도 A330-300 등 300석 이상 대형 기종을 몽골 노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성수기(6∼9월) 기준, 일주일 최대 9,000석(인천 6,000석, 지방 3,000석)에 제한되어 오던 몽골 노선 공급량은 1만 800석 이상(인천 6,000석, 지방 4,800석+α)으로 늘었습니다
회담에서는 운항 횟수 제한을 없애는 ‘항공 자유화’ 도입 여부도 일부 논의됐지만, 몽골 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몽골 항공사들은 한국 항공사의 시장 선점을 우려해 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운항 때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양양 추가 “지방 운수권 확대”
몽골 노선 주 15회 → 주 24회 운행
대형 기종 편성·공급석 확대 등 기대
해마다 수요가 늘고 있는 몽골행 하늘길이, 제주 등 지역 공항 중심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2009년 19만여 명이던 한국과 몽골 항공 수요는 2019년 4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줄어들었던게,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운수권이 배분되면서 2022년 32만 명으로 다시 늘고, 지난해 65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양국 수요 교류 확대 추세에 따라 한·몽골 양국이 지속적인 항공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을 만들고, 운항 기종 제한없이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의 노선과 횟수도 증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수권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규모가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몽골행 항공기가 출발하는 한국의 국제공항을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 부산(김해), 대구, 청주, 무안에 제주, 양양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두 공항에서 몽골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운수권 심의를 거쳐 운항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김해공항에서의 몽골행 항공편 운항을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청주, 무안은 주 3회가 유지되며, 제주와 양양에는 주 3회씩의 운항 횟수가 부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주 15회였던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은 주 24회로 확대됐습니다.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에 적용되던 ‘200석 이하’ 항공기 기종별 좌석 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인천발 노선에는 투입 기종 제한이 없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서도 A330-300 등 300석 이상 대형 기종을 몽골 노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성수기(6∼9월) 기준, 일주일 최대 9,000석(인천 6,000석, 지방 3,000석)에 제한되어 오던 몽골 노선 공급량은 1만 800석 이상(인천 6,000석, 지방 4,800석+α)으로 늘었습니다
회담에서는 운항 횟수 제한을 없애는 ‘항공 자유화’ 도입 여부도 일부 논의됐지만, 몽골 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몽골 항공사들은 한국 항공사의 시장 선점을 우려해 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운항 때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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