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간
알릴 의무 미이행에 분쟁 지속
"알릴 의무.. 사실 그대로 기재"
# 김모씨는 청약 전 진단받은 고지혈증 진단과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모씨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입 후 이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같은 기간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 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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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 미이행에 분쟁 지속
"알릴 의무.. 사실 그대로 기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김모씨는 청약 전 진단받은 고지혈증 진단과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모씨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입 후 이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같은 기간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 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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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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