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금은 279건, 2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꿩에 의한 피해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루 93건, 까치와 까마귀 40건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피해 면적과 소득액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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