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등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앞서 오늘(27일) 열린 곶자왈 보전 관련 조례 심사에서 해당 조례에서의 곶자왈 정의가 상위법인 제주 특별법과 충돌하고 있고 주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호지역 소유권자가 도지사에게 곶자왈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있지만 관련 예산 마련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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