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고용 앞둬, 관계부처 협의
“단순 인건비 절감 차원 고용, 안돼”
각 부처-업종단체-지자체 협력 당부
제주 등 음식점, 호텔·콘도 신청 가능
인력난에 허덕이는 음식점이나 호텔, 콘도 등 일선 서비스업계에 외국인 고용 기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이들 업종들은 당장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각 주체와 함께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신규 허용 4개 업종 중 임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가 함께 업무 협약서에 합의하고 호텔·콘도업은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호텔업협회-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가 함께 업무 협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상 연 5~6만 명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지난해 12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음식업은 주요 100개 지역,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음식점업(농림축산식품부)은 세종·제주, 그리고 전국 98개 기초지차제 등 모두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주방보조 직종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사업장이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사업장이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문화체육관광부)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업(산림청)은 육림, 벌목, 종묘 등 한정으로, 광업(산업통상자원부)은 사업 규모 연간 생산량 15만 톤(t) 이상 한정으로 고용허가제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 부처들의 주도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회·단체,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 등 각각 주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부와 17개 시도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이어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4개의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4개 업종의 사업주들에게는 장시간 근로 예방과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전제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주무 부처와 합동으로 4개 신규 업종의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고충 상담 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 ‘글로벌학당’ 문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등에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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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건비 절감 차원 고용, 안돼”
각 부처-업종단체-지자체 협력 당부
제주 등 음식점, 호텔·콘도 신청 가능
인력난에 허덕이는 음식점이나 호텔, 콘도 등 일선 서비스업계에 외국인 고용 기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이들 업종들은 당장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각 주체와 함께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신규 허용 4개 업종 중 임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가 함께 업무 협약서에 합의하고 호텔·콘도업은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호텔업협회-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가 함께 업무 협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상 연 5~6만 명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지난해 12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음식업은 주요 100개 지역,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음식점업(농림축산식품부)은 세종·제주, 그리고 전국 98개 기초지차제 등 모두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주방보조 직종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사업장이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사업장이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문화체육관광부)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업(산림청)은 육림, 벌목, 종묘 등 한정으로, 광업(산업통상자원부)은 사업 규모 연간 생산량 15만 톤(t) 이상 한정으로 고용허가제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 부처들의 주도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회·단체,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 등 각각 주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부와 17개 시도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이어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4개의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4개 업종의 사업주들에게는 장시간 근로 예방과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전제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주무 부처와 합동으로 4개 신규 업종의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고충 상담 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 ‘글로벌학당’ 문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등에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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