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발언·사건 은폐 여부 등 중점
청구사항 누락 담당자, 재발 방지 조치
교감은 당초 처분 외 부적절 사항 없어
앞서 핵심 의혹 생략에 부실 감사 논란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일자 추가 조사를 벌인 교육당국이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제주시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는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합 대응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가 내려지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A군(19)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만 18차례. 그동안 23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A군은 SNS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10차례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A군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두 달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지만 피해 여교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생략되고, 핵심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부실 감사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구사항 누락 담당자, 재발 방지 조치
교감은 당초 처분 외 부적절 사항 없어
앞서 핵심 의혹 생략에 부실 감사 논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일자 추가 조사를 벌인 교육당국이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제주시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는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합 대응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가 내려지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도교육청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A군(19)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만 18차례. 그동안 23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A군은 SNS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10차례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A군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두 달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지만 피해 여교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생략되고, 핵심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부실 감사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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