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분야, 구인 폭증 ↔ 공급 태부족
사회적 손실 2042년 77조원, GDP 3.6%
최저임금 차등 적용..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날로 심화되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의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간병비에, 각종 육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가구별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허가제 확대 등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정체.. ’심화‘ 우려
한국은행은 5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된 사이에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직 구직자 대비 구인 수는 1.23배로, 수요 급증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족한 공급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까지 8.2배 상당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입니다.
■ 간병·육아 등 최저임금 지급해도 가계 부담↑
지난해의 경우,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소요되는 간병비는 월 370만 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65살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 1.7배, 거의 2배 수준으로 당사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사·육아 도우미 급여는 37% 늘어난 지난해 월평균 264만 원(하루 10시간 이상 전일제)으로, 이를 자녀 가구 30~40대 소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우선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과 비교해도 52%, 절반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또 간병과 육아에 모두 도움이 모두 필요하다면 최소 매달 634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만, 40대 가구 중위소득(588만 원)으로는 감당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가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병비와 육아도우미료가 크게 오른 것과 달리 이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여성 경제활동 등 제약.. “최대 77조 손실”
이같은 높은 돌봄 비용은 여성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해 출산율을 낮추는 등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264만 원 육아도우미 비용은 ‘2030’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 임금 300만 원의 88%에 해당해 이같은 경제적 부담과 지출 수준이면 도우미보다 직접 육아에 나서는 경우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층 퇴직과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비용 부담으로 가족이 간병이나 육아에 뛰어들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고,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하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 11조 원에서 최대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20년 뒤 2.1∼3.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같은 돌봄 비용 증가와 막기 위해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 최저임금 차등화 ‘저임금’ 적용.. “접근 신중해야”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입하되, 현재 최저임금 체계로는 비용이 과다해 저소득층 이용이 어려운 만큼 개인 간 직접고용이나, 업종별 차등 방식을 통해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런 대안에 반대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간 직접 고용에 대해선 한편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다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자 조합이 제공하는 외국인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 주장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역이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도 사용자단체 등에서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외국인력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모두 활용될 수 있고 관리·감독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기도 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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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손실 2042년 77조원, GDP 3.6%
최저임금 차등 적용..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날로 심화되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의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간병비에, 각종 육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가구별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허가제 확대 등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정체.. ’심화‘ 우려
한국은행은 5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된 사이에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직 구직자 대비 구인 수는 1.23배로, 수요 급증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족한 공급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까지 8.2배 상당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입니다.
■ 간병·육아 등 최저임금 지급해도 가계 부담↑
지난해의 경우,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소요되는 간병비는 월 370만 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65살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 1.7배, 거의 2배 수준으로 당사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사·육아 도우미 급여는 37% 늘어난 지난해 월평균 264만 원(하루 10시간 이상 전일제)으로, 이를 자녀 가구 30~40대 소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우선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과 비교해도 52%, 절반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또 간병과 육아에 모두 도움이 모두 필요하다면 최소 매달 634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만, 40대 가구 중위소득(588만 원)으로는 감당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가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병비와 육아도우미료가 크게 오른 것과 달리 이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여성 경제활동 등 제약.. “최대 77조 손실”
이같은 높은 돌봄 비용은 여성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해 출산율을 낮추는 등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264만 원 육아도우미 비용은 ‘2030’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 임금 300만 원의 88%에 해당해 이같은 경제적 부담과 지출 수준이면 도우미보다 직접 육아에 나서는 경우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층 퇴직과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비용 부담으로 가족이 간병이나 육아에 뛰어들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고,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하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 11조 원에서 최대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20년 뒤 2.1∼3.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같은 돌봄 비용 증가와 막기 위해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 최저임금 차등화 ‘저임금’ 적용.. “접근 신중해야”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입하되, 현재 최저임금 체계로는 비용이 과다해 저소득층 이용이 어려운 만큼 개인 간 직접고용이나, 업종별 차등 방식을 통해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런 대안에 반대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간 직접 고용에 대해선 한편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다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자 조합이 제공하는 외국인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 주장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역이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도 사용자단체 등에서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외국인력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모두 활용될 수 있고 관리·감독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기도 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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