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연안서 포획 민원 잇따라
해경 전담 단속팀 구성 특별단속
제주 연안에서 스쿠버 장비와 작살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해경은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자원 불법 포획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녀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주요 발생지역과 유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발사 장치 등을 제조·판매·소지하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비어업인이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서귀포 지역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2021년 5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경 전담 단속팀 구성 특별단속
수산자원 불법 포획에 사용된 도구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연안에서 스쿠버 장비와 작살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해경은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자원 불법 포획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녀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주요 발생지역과 유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불법 포획에 사용된 도구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발사 장치 등을 제조·판매·소지하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비어업인이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서귀포 지역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2021년 5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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