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할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가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2019년 5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법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이 법 때문에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제한이 있으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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