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근로자 세 부담 전혀 없게 조치”
민생토론회서 ‘기업 출산장려금’ 지원 대책 내놔
국가장학금 확대.. 수혜 대상 100만→ 150만 명
근로장학금, 주거장학금 등 잇따라 늘려 지원
총선 한 달 앞.. ‘청년 표심 공략’ 등 비판 제기
정부가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까지 국가 재정과 세제를 동원한 청년층 지원에 팔을 걷어부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과세표준 상향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편법 증여나 가족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총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노골적인 청년 표심 공략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양상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청년층 공략들은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관건선거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재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영그룹 직원도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첨석한 부영의 한 직원이 최근 둘째를 임신했다면서, 회사에서는 많은 직원이 아이를 가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부영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금을 4,000만 원 가까이 내는 상황에 부딪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 동참 노력에도, 자칫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입니다.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소득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됩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이 세 부담을 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단 취지로, 비과세 대상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최대 2차례)'입니다.
현재 6살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 원(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을 넘어도 전액 비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주의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특수관계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하며, 앞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소급 적용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례로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에 1억 원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고, 개인은 출산지원금 1억원 전액 비과세 때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 원 경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6살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월 20만원 비과세’ 규정을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선 당초 공제한도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업들의 ‘파격적’ 출산지원금에 맞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액 비과세'라는 예외적인 특례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는 근로장학금도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며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복무자도 전년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기업과 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 행보에, 야당에선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과 여당 등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다니면서 ‘공약’이나 마찬가지인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한 선거와 무관한 행보로, 토론회를 연중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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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기업 출산장려금’ 지원 대책 내놔
국가장학금 확대.. 수혜 대상 100만→ 150만 명
근로장학금, 주거장학금 등 잇따라 늘려 지원
총선 한 달 앞.. ‘청년 표심 공략’ 등 비판 제기
지난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까지 국가 재정과 세제를 동원한 청년층 지원에 팔을 걷어부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과세표준 상향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편법 증여나 가족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총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노골적인 청년 표심 공략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양상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청년층 공략들은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관건선거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재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영그룹 직원도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첨석한 부영의 한 직원이 최근 둘째를 임신했다면서, 회사에서는 많은 직원이 아이를 가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부영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금을 4,000만 원 가까이 내는 상황에 부딪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 동참 노력에도, 자칫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입니다.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소득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됩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이 세 부담을 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단 취지로, 비과세 대상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최대 2차례)'입니다.
현재 6살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 원(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을 넘어도 전액 비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주의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특수관계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하며, 앞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소급 적용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례로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에 1억 원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고, 개인은 출산지원금 1억원 전액 비과세 때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 원 경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6살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월 20만원 비과세’ 규정을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선 당초 공제한도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업들의 ‘파격적’ 출산지원금에 맞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액 비과세'라는 예외적인 특례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는 근로장학금도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며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복무자도 전년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기업과 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 행보에, 야당에선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과 여당 등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다니면서 ‘공약’이나 마찬가지인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한 선거와 무관한 행보로, 토론회를 연중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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