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관광공사 정기 감사 결과
녹지 5262㎡ 16억 원 승인 없이 매각
"먼저 팔고 제주도랑 협의하면 된다"
소공원 휴게음식점 법령 검토도 허술
감사원, 관광공사에 주의 처분 그쳐
한국관광공사가 제멋대로 중문관광단지 내 녹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광공사 직원들은 제주자치도의 승인도 얻지 않았고, 이들 직원은 녹지를 먼저 팔아버리고 사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어제(5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녹지 제멋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제주도랑 협의하면 된다”
감사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기존 조성계획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변경 승인 없이 2021년 건설업체에 녹지 14필지, 5,262㎡를 16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초 건설업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제주자치도 허가조건 이행을 이유로 2,011㎡의 녹지 매각을 관광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업체가 요청한 매각 면적에 더해 호텔부지와 인접한 7필지, 3,164㎡의 녹지를 추가해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매각 면적은 더 늘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관광공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제주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이용할 녹지 면적은 줄었습니다. 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조성사업 계획을 제주자치도지사가 승인했죠.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은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주자치도에 무상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일부 녹지를 제멋대로 팔아 민간에 넘겨버리면서 관광객, 도민 등이 누릴 녹지 혜택은 줄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녹지 매각 실무를 담당했던 관광공사 직원들은 녹지를 먼저 팔아버리고 사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공사는 “녹지 매각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령이 없고 녹지 매각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해 제주자치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적합 여부 따지지도 않고 소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검토 없이 중문관광단지 내 소공원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공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소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 계획이 적합한지 협의 의견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않고, 소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모만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중문관광단지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소공원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조성계획에도 없는 민간 휴게음식점이 설치됐습니다.
또 소공원에 설정된 사권(재산권 등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으로 인해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소공원을 제주자치도에 귀속시킬 수 없어 사권이 소멸될 때까지 관광공사가 소공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소공원은 편의상 소공원으로 부르고 있을 뿐 조성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공공편익시설 지구로 지정돼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녹지 매각과 소공원 휴게음식점 설치에 대해 관광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기 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총 11건의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지 5262㎡ 16억 원 승인 없이 매각
"먼저 팔고 제주도랑 협의하면 된다"
소공원 휴게음식점 법령 검토도 허술
감사원, 관광공사에 주의 처분 그쳐
중문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가 제멋대로 중문관광단지 내 녹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광공사 직원들은 제주자치도의 승인도 얻지 않았고, 이들 직원은 녹지를 먼저 팔아버리고 사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어제(5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 녹지 제멋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제주도랑 협의하면 된다”
감사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기존 조성계획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변경 승인 없이 2021년 건설업체에 녹지 14필지, 5,262㎡를 16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초 건설업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제주자치도 허가조건 이행을 이유로 2,011㎡의 녹지 매각을 관광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업체가 요청한 매각 면적에 더해 호텔부지와 인접한 7필지, 3,164㎡의 녹지를 추가해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매각 면적은 더 늘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관광공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제주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이에 따라 관광객이 이용할 녹지 면적은 줄었습니다. 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조성사업 계획을 제주자치도지사가 승인했죠.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은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주자치도에 무상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일부 녹지를 제멋대로 팔아 민간에 넘겨버리면서 관광객, 도민 등이 누릴 녹지 혜택은 줄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녹지 매각 실무를 담당했던 관광공사 직원들은 녹지를 먼저 팔아버리고 사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공사는 “녹지 매각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령이 없고 녹지 매각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해 제주자치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 적합 여부 따지지도 않고 소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검토 없이 중문관광단지 내 소공원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공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소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 계획이 적합한지 협의 의견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않고, 소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모만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중문관광단지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소공원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조성계획에도 없는 민간 휴게음식점이 설치됐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또 소공원에 설정된 사권(재산권 등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으로 인해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소공원을 제주자치도에 귀속시킬 수 없어 사권이 소멸될 때까지 관광공사가 소공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소공원은 편의상 소공원으로 부르고 있을 뿐 조성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공공편익시설 지구로 지정돼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녹지 매각과 소공원 휴게음식점 설치에 대해 관광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기 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총 11건의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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