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다른 지역 돼지고기인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일선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대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타도산 이분도체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과 일시, 물량, 차량 번호를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전날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타도산 이분도체와 차량등에서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항만 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영상] "모텔서 쉬라고" 처음 본 만취 여성 끌고 간 30대 실형
- ∙ “김어준, ‘12.3 암살조’ 발언 논란.. 음모론인가, 국회의 신뢰 위기인가?”
- ∙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겠나”.. 윤석열 탄핵 정국, 이재명 “헌재 신속 심판이 해법”
- ∙ 애들 장난인 줄 알았더니.. 상품 숨겼다가 바코드 찢고 '슬쩍'
- ∙ 어묵 1개 5000원?.. 집회 현장 폭리 노점상 "선 넘었다" 뭇매
- ∙ “저를 지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146일 만에 사퇴한 한동훈, 보수의 미래에 던진 화두
- ∙ 매일우유 '갈색 액체', 양잿물 성분...식약처, 영업정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