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 다수 사업장 등 627곳 점검
불공정 채용 등 281건 위법·부당사례 적발
워크넷 비롯, 민간취업포털 점검 강화키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로현장에서 불공정 채용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고용조건을 구인공고보다 불리하게 제시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해 281건의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 원’을 조건으로 공고를 올렸다가, 면접·채용 단계에 ‘주 6일 근무, 월급 300만 원’으로 말을 바꾸면서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다른 업체는 채용 과정에 지원자의 키와 체중, 출신지역,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표준이력서를 사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회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이력서 등 서류는 파기하도록 해당 회사에 시정명령하고 신체검사 비용은 구직자에게 환급하도록 개선조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 때 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는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취업 포털에 대해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 포털이 자체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협업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 채용 등 281건 위법·부당사례 적발
워크넷 비롯, 민간취업포털 점검 강화키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로현장에서 불공정 채용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고용조건을 구인공고보다 불리하게 제시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해 281건의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 원’을 조건으로 공고를 올렸다가, 면접·채용 단계에 ‘주 6일 근무, 월급 300만 원’으로 말을 바꾸면서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다른 업체는 채용 과정에 지원자의 키와 체중, 출신지역,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표준이력서를 사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회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이력서 등 서류는 파기하도록 해당 회사에 시정명령하고 신체검사 비용은 구직자에게 환급하도록 개선조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 때 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는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취업 포털에 대해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 포털이 자체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협업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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