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곳곳 불법 주·정차 점령
보행자 사고 우려에 교통 정체도
지난해 2만여 건 단속, 35% 증가
"주민신고제 기준 등 확대 운영"
"개념 없는 주차로 모든 사람 피해 주지 마세요"
최근 제주시 노형동 제주제일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보행자들은 도로에 차량이 들어서면 불법 주·정차 행렬 사이로 몸을 피하며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차량 1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만 확보된 탓에 양방향에서 차량이 올 경우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서로 길을 양보해달라며 다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한 차량 앞 유리에는 '머리에 개념이라는 게 있으면 주차 똑바로 합써!' 등의 문구가 담긴 경고문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연동과 제주시청 일대 등 번화가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 등 제주시내 곳곳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연동 주민인 60대 남성 A씨는 "골목이 주차장도 아니고 1년 365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질서 그 자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오늘(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2만 5,563건으로, 전년(1만 8,876건) 대비 35%가량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1만 1,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보도·다리 등 7,437건, 소화전 주변 4,539건, 교차로 모퉁이 1,30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 요건 보완,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스쿨존의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등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행자 사고 우려에 교통 정체도
지난해 2만여 건 단속, 35% 증가
"주민신고제 기준 등 확대 운영"
최근 제주시 노형동 제주제일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부착된 경고문 (사진, 김재연 기자)
"개념 없는 주차로 모든 사람 피해 주지 마세요"
최근 제주시 노형동 제주제일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보행자들은 도로에 차량이 들어서면 불법 주·정차 행렬 사이로 몸을 피하며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차량 1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만 확보된 탓에 양방향에서 차량이 올 경우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서로 길을 양보해달라며 다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한 차량 앞 유리에는 '머리에 개념이라는 게 있으면 주차 똑바로 합써!' 등의 문구가 담긴 경고문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연동과 제주시청 일대 등 번화가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 등 제주시내 곳곳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 제주제일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모습 (사진, 김재연 기자)
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연동 주민인 60대 남성 A씨는 "골목이 주차장도 아니고 1년 365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질서 그 자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오늘(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2만 5,563건으로, 전년(1만 8,876건) 대비 35%가량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1만 1,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보도·다리 등 7,437건, 소화전 주변 4,539건, 교차로 모퉁이 1,30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 요건 보완,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스쿨존의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등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 제주제일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사진, 김재연 기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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