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오픈채팅방 접수
공유 업체 기기 수거·이동 조치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제외
욕설·폭언 수사기관 협조 요청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신고방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 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민은 기기의 위치와 통행 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간, 장기 무단방치 등 신고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신고방에 올리면 됩니다.
공유 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이동 조치합니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은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욕설과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이 게시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과 함께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자전거·PM 주차구역 65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 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 업체 기기 수거·이동 조치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제외
욕설·폭언 수사기관 협조 요청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신고방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 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민은 기기의 위치와 통행 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간, 장기 무단방치 등 신고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신고방에 올리면 됩니다.
공유 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이동 조치합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다만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은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욕설과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이 게시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과 함께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자전거·PM 주차구역 65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 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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