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가 잇따르면서 발생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가 비발생지역인 제주시 애월읍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건수는 한림 5건, 애월 4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주로 감염돈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농장 내외부 등 소독, 농장 출입 제한 등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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