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수술 부위 봉합이나 삽관 등의 진료 업무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날(7일)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 △일반간호사 등 세 등급으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세 등급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삽관 및 발관,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등 숙련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게 됐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망 진단 등 간호사들이 할 수 없도록 대법원이 판례로 정한 5가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전무 분야 업무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으로 거부했으면서, 정부가 지금에 와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3주째에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전공의 약 150명 중 현재 출근하는 인원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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