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명 공개 안 하니 계속 이런다" 분노
소비자 경시 업태에 분노의 댓글 줄줄이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업체 12개월간 공표
고깃집, 횟집...노동자 위해 업체도 공개돼
"착실하게 장사하는 분들만 피해" 의견도[댓글뒤끝은 ‘의미 있는’ 댓글에 답하는 코너입니다. 댓글을 통해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거나 ‘아차!’ 싶은 댓글도 기다립니다.]
“식당 공개하면 도태 될 것을...법은 누굴 위한 것임.”
“업체이름 공개해 주세요. 공개를 안 하니까 계속하지요.”
“제발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좀 그만하자.”
백돼지를 흑돼지라 하고 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으로 속인 음식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나오자 쏟아진 댓글들입니다. 실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당을 공개하라는 댓글도 여럿이었고, “업체 상호는 기자만 알려고 하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댓글대로 음식가지고 장난친 식당들. 싹 다 공개 안 될까?
■ 소비자 무시하나.. 어떤 일 있었기에 먹거리 불신 ‘이렇게나’
제주의 한 횟집 메뉴판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자란 자리돔을 먹고 자란 방어라고 큼지막하게 소개했습니다. 3인 방어 한상 차림이 10만 원에 가깝습니다.
메뉴판 한구석에는 작은 글자로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식당 알고 보니 일본산 방어를 들여와 판매했다가 자치경찰 단속에서 걸렸습니다.
지난달엔 흑돼지 모둠 메뉴에 백돼지를 섞어 팔았다가 걸린 식당이 나왔습니다. 눈으로 구분이 힘든 특수부위를 백돼지로 팔아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장사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수입산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눈속임하는 겁니다. 이런 비양심 식당 매년 수십여 곳 적발됩니다.
■ 식당 이름 공개된다.. 위반 내용도 고스란히 ‘이래서야’
법 어긴 식당들. 공표 대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지, 법부터 볼까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9조에 따라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식당 명칭, 법을 어긴 농수산물 명칭, 처분 내용이 공표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라고 치면 정부 산하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제주에선 오늘(10일) 오전 기준으로 26곳의 업체가 공표돼 있습니다. 식당부터 감귤 판매 업체 등 다양합니다. 전북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인 축산업체 등이 보이네요.
위반 내용부터 해당 업소의 주소, 처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어긴 횟집, 수산물 업체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런 식당들 앞으로 없어지도록” 제주 식당 갔을 때 참고를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처럼 속인 횟집을 비롯해 오늘 기준으로 12곳이 공표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횟집 등만 30여 곳입니다.
원산지 단속에 나서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식당 등 이용 시 참고할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당들이 없어져야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원산지표시법 제1조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1조에는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법 위반한 업체 공표하는 법..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반 업체 공표를 규정한 법률이 꽤 있습니다. 흑돼지 메뉴에 백돼지 메뉴를 섞어 판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처벌과 별개로 이 법 제21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처분 내용, 업체 명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겨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 장소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도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공표되지만 매번 안타까운 건 정직하고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분들까지 무분별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착실히 장사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법을 어긴 업체에)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경시 업태에 분노의 댓글 줄줄이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업체 12개월간 공표
고깃집, 횟집...노동자 위해 업체도 공개돼
"착실하게 장사하는 분들만 피해" 의견도[댓글뒤끝은 ‘의미 있는’ 댓글에 답하는 코너입니다. 댓글을 통해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거나 ‘아차!’ 싶은 댓글도 기다립니다.]
“식당 공개하면 도태 될 것을...법은 누굴 위한 것임.”
“업체이름 공개해 주세요. 공개를 안 하니까 계속하지요.”
“제발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좀 그만하자.”
백돼지를 흑돼지라 하고 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으로 속인 음식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나오자 쏟아진 댓글들입니다. 실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당을 공개하라는 댓글도 여럿이었고, “업체 상호는 기자만 알려고 하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댓글대로 음식가지고 장난친 식당들. 싹 다 공개 안 될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한 식당 메뉴판
■ 소비자 무시하나.. 어떤 일 있었기에 먹거리 불신 ‘이렇게나’
제주의 한 횟집 메뉴판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자란 자리돔을 먹고 자란 방어라고 큼지막하게 소개했습니다. 3인 방어 한상 차림이 10만 원에 가깝습니다.
메뉴판 한구석에는 작은 글자로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식당 알고 보니 일본산 방어를 들여와 판매했다가 자치경찰 단속에서 걸렸습니다.
지난달엔 흑돼지 모둠 메뉴에 백돼지를 섞어 팔았다가 걸린 식당이 나왔습니다. 눈으로 구분이 힘든 특수부위를 백돼지로 팔아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장사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수입산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눈속임하는 겁니다. 이런 비양심 식당 매년 수십여 곳 적발됩니다.
■ 식당 이름 공개된다.. 위반 내용도 고스란히 ‘이래서야’
법 어긴 식당들. 공표 대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지, 법부터 볼까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9조에 따라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식당 명칭, 법을 어긴 농수산물 명칭, 처분 내용이 공표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라고 치면 정부 산하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제주에선 오늘(10일) 오전 기준으로 26곳의 업체가 공표돼 있습니다. 식당부터 감귤 판매 업체 등 다양합니다. 전북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인 축산업체 등이 보이네요.
위반 내용부터 해당 업소의 주소, 처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어긴 횟집, 수산물 업체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온라인에 공개된 모습
■ “이런 식당들 앞으로 없어지도록” 제주 식당 갔을 때 참고를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처럼 속인 횟집을 비롯해 오늘 기준으로 12곳이 공표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횟집 등만 30여 곳입니다.
원산지 단속에 나서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식당 등 이용 시 참고할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당들이 없어져야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원산지표시법 제1조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1조에는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법 위반한 업체 공표하는 법..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반 업체 공표를 규정한 법률이 꽤 있습니다. 흑돼지 메뉴에 백돼지 메뉴를 섞어 판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처벌과 별개로 이 법 제21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처분 내용, 업체 명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겨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 장소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도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공표되지만 매번 안타까운 건 정직하고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분들까지 무분별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착실히 장사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법을 어긴 업체에)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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