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원·학원 관계자 56명 적발
영어 23번 문항 논란 관련자도 포함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로 거액 챙겨
"위반 사례 확인, 제도 개선 등 조치"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7일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입니다.
특히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지난해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습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일례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3억 9,000만 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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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3번 문항 논란 관련자도 포함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로 거액 챙겨
"위반 사례 확인, 제도 개선 등 조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7일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입니다.
특히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지난해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습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일례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3억 9,000만 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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