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학생들을 수송하는 통학 전세버스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학부모회 자체 운영 통학버스가 새 해법을 찾으며 교육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관계 법령에 맞게 버스회사와의 계약 주체를 기존 학부모회에서 학교장으로 바꾸는 방식의 해법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자체 부담해야 했던 버스임차비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0여억 원을 들여 동(洞)지역 3개교(14대)와 읍면 4개교(14대) 등 모두 7개 학교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학기 2개교에서 5개교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자녀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학부모회 운영 통학버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적지 않은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학생 통학버스의 계약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육청도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제주에서는 학부모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11개 학교가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통학버스 계약자를 학교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양성화를 꾀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지난해 2학기 신성여중과 성산고가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했고, 이어 올해 신성여고, 대기고, 한림고, 세화고 등 5개 학교가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애월고는 계약 전환을 앞두고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한 학교는 이제껏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버스 임차료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계약 전환을 완료한 학교에 대해 버스 1대당 약 1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 학생들이 무료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학부모회 통학버스의 경우 학생들은 하루 교통비로 8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가량을 사용해왔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학교장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는 한국뷰티고, 대정고, 한림공고 등 3곳입니다.
도교육청은 남은 학교에 대해 학교장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하교가 용이한 지역 학생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통학버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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