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명목으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채용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월에서 8월을 선고하고, 1,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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