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명목으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채용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월에서 8월을 선고하고, 1,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년엔 지갑이 웃길”.. 국민 절반, 새해 소원은 ‘경제적 여유’
- ∙︎ 기도용 촛불 켜놓고 외출했다가...크리스마스에 집 '화르륵'
- ∙︎ '내란 혐의' 김용현 측, 특정언론 취재 배제...기자協 "철회하라" 긴급성명
- ∙︎ AI까지 도입...전국 로드킬 다발 100곳 특별관리
- ∙︎ “국내 기업, 34개월째 경기 “비관”.. ‘침체의 늪’ 더 깊어진다“
- ∙︎ '반값 주택'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청년·신혼·신생아 대상
- ∙︎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윤상현 ‘후폭풍’.. 제명 청원 6만 명 돌파.. 하다하다 ‘몽둥이가 답’ 역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