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범죄와 관련한 신고 포상제가 운영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북한산 물품 밀반입을 비롯해 북한으로의 중고선박 반입, 선박 간 불법으로 기름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해경은 신속한 신고는 위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진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