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이 나포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18) 오후 3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137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120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습니다.
A호는 날짜를 누락하는 등 조업 일지 기재 의무를 위반하고 신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A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남해어업관리단)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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