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2% 상승, 작년과 비슷
세종 6.45%, 서울 3.25% 올라
“지역별 편차”.. 현실화율 동결
집값 회복.. “중부권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1.5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은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오른 반면 지방권은 하락한 곳이 대부분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이나 단지별 편차가 벌어지면서,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모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떨어진 반면, 올해는 세종(6.45%) 등 7곳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12억 원 초과)도 3만 5,000여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 단지별 개별 보유세 부담은 다소 늘면서,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부터 열람에 들어가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열람 대상은 아파트 1,240만 가구, 연립주택 54만 가구, 다세대주택 229만 가구 등 총 1,523만 가구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절댓값 기준으로 3번째 낮은 변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전년 대비 -18.63%의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집계 대상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해선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2020년 수준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작년 시세 변동이 곧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경우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증감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유의할 만한 변동 폭을 보이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하락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중부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은 모두 내려,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4.15%)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충남 –2.16%, 제주 –2.09%, 경남 –1.05%, 경북 –0.92%, 울산 –0.78% 등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30.71%로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던 세종은 6.45%로 올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서울 3.25%, 경기 2.22%, 인천 1.93%, 충북 1.12%, 강원 0.04%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등 중부권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격 회복이 더 이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엔 자치구·단지별 편차가 컸습니다.
송파구(10.09%)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구로구(-1.91%), 중랑구(-1.61%) 등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1억 6,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3억 6,200만 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억 2,200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12억 원 초과) 수는 지난해 23만 1,391가구로 전체의 1.56%였습니다. 올해는 26만 7,061가구로 전체 1.75%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 주택이 3만 5,670가구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반영해 6월 27일 공동주택 가격 조정·공시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 6.45%, 서울 3.25% 올라
“지역별 편차”.. 현실화율 동결
집값 회복.. “중부권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1.5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은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오른 반면 지방권은 하락한 곳이 대부분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이나 단지별 편차가 벌어지면서,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모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떨어진 반면, 올해는 세종(6.45%) 등 7곳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12억 원 초과)도 3만 5,000여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 단지별 개별 보유세 부담은 다소 늘면서,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부터 열람에 들어가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열람 대상은 아파트 1,240만 가구, 연립주택 54만 가구, 다세대주택 229만 가구 등 총 1,523만 가구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절댓값 기준으로 3번째 낮은 변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전년 대비 -18.63%의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집계 대상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해선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2020년 수준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작년 시세 변동이 곧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경우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증감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유의할 만한 변동 폭을 보이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시도별로 살펴보면 하락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중부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은 모두 내려,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4.15%)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충남 –2.16%, 제주 –2.09%, 경남 –1.05%, 경북 –0.92%, 울산 –0.78% 등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30.71%로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던 세종은 6.45%로 올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서울 3.25%, 경기 2.22%, 인천 1.93%, 충북 1.12%, 강원 0.04%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수도권과 세종 등 중부권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격 회복이 더 이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엔 자치구·단지별 편차가 컸습니다.
송파구(10.09%)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구로구(-1.91%), 중랑구(-1.61%) 등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1억 6,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3억 6,200만 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억 2,200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12억 원 초과) 수는 지난해 23만 1,391가구로 전체의 1.56%였습니다. 올해는 26만 7,061가구로 전체 1.75%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 주택이 3만 5,670가구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반영해 6월 27일 공동주택 가격 조정·공시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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